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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농어촌 선거구 '예외적용' 검토


입력 2015.10.04 15:41 수정 2015.10.04 15:47        스팟뉴스팀

이번주 임시회의 개최…"시·군·구 분할금지 예외 검토"

지난 7월 15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7월 15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4일 내년 총선 지역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번 획정위원회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는 데에는 이미 획정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수 범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세부 논의과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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