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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러 왔어요”...신원공개부터?


입력 2015.10.04 15:38 수정 2015.10.04 15:39        스팟뉴스팀

점주 "돈 절도 당한 것보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게 더 가슴 아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품을 절도하는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품을 절도하는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품을 절도하는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권모 씨는 지난 달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정모 씨를 채용했다. 채용된 정 씨는 하루 만에 금고 안의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권 씨는 절도 후 달아난 정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이력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결과 정 씨의 동종전과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권씨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경찰에서 신원조회가 가능하니, 알바생을 채용할 때 신원확인을 하고 채용하라”고 전했고, 권 씨는 “알바생을 채용하는데 경찰서까지 같이 가 신원 확인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돈을 절도 당한 것보다 앞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편의점 및 PC방에 알바생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털어 달아난 오모 씨(35)가 붙잡혔고, 또 울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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