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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암매장 사건' 우즈벡인 긴급 체포


입력 2015.10.03 16:43 수정 2015.10.03 16:43        스팟뉴스팀

경찰, 용의자로부터 3000만원 이체 받은 우즈벡인 체포

50대 농장주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농장주 통장의 돈을 용의자들에게서 이체 받아 인출한 우즈베키스탄인을 체포했다.

3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R(39)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R씨는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F(50)씨와 D(24)씨 등 달아난 용의자들이 지난달 27∼28일 7차례에 걸쳐 방문비자가 있는 자신과 타인 명의로 된 계좌 4개로 이체한 농장주 A(54)씨의 돈 3000여만원을 인출해 대부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경찰에서 “F씨가 '일하던 농장의 사장이 추석을 맞아 목돈을 줬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대신 찾아달라'고 해서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R씨가 오는 7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농장주 A씨에 대한 부검에서는 "비구폐색(코와 입이 막힘)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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