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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원정' 중국인, 정식 운전면허 교환발급 제한


입력 2015.10.03 16:43 수정 2015.10.03 16:43        스팟뉴스팀

중국, 해외 취득 면허증 정식 교환 시 엄격한 심사절차 거치도록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원서접수 창구가 시험접수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원서접수 창구가 시험접수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한국으로 원정을 오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속성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 정식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할 때 심사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중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발급 받을 경우 3단계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관영 신화망이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는 규정에 맞지 않은 외국 운전면허의 교환발급 신청을 대거 거부했으며, 이 가운데는 출입국 서류나 외국 면허증을 위·변조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1년 6월 우리나라가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후 중국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기가 높아지자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론교육·장내 기능 시험·도로주행 시험을 합쳐 총 13시간의 교습만 받으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득 비용이 5400위안(약 100만원)인 중국 대도시에 비해 비용도 절반 정도에 해당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건수는 지난 2012년 2만 3449건에서 지난해 5만 991건으로 2배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단기 출국한 중국 관광객이 외국 운전면허를 속성으로 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이들의 출국과 운전교습, 시험성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을 거부하고, 심사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신청자는 1년 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기나 수뢰 등 부정한 수법으로 중국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은 이는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 발급 신청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여행사와 운전교습 학원이 면허취득과 관광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내놓고 '합격률이 98%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관광객을 모으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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