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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특허 소송 취하 전격 합의


입력 2015.10.01 17:09 수정 2015.10.01 17:09        이호연 기자

모바일폰, 와이파이 등 18건 모두 취하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독일등 각국에서 진행중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18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분야는 모바일폰, 와이파이, 게임콘솔 엑스박스, 윈도 등 다양하다.

이번 합의에는 구글이 지난해 레노보에 매각한 모토롤라 모빌리티의 특허권도 포함됐다.

이날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부 특허 문제와 관련 협력하기로 했다”며 “다른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사는 합의에 따른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특허법원 통합, 인터넷의 동영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의 무료 사용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향후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MS와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 문제로 대립해왔다. MS는 모토롤라가 엑스박스 시스템의 무선특허와 비디오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특허전이 확대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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