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69)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 모(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3년 8월16일 송씨가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몰래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수사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씨는 송씨에게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송 씨가 수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수사 진행 방해 위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미뤄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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