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에 수사상황 알린 전직 경찰관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0 13:54  수정 2015.09.20 14:09

"송씨 불만 누그러뜨리려 수사 정보 건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기 분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69)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 모(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3년 8월16일 송씨가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몰래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수사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씨는 송씨에게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송 씨가 수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수사 진행 방해 위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미뤄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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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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