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교원은 최고 파면 징계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성추행 사건 이후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사들이 여학생들이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되면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의가 있는 경우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징계를 내린다.
개정안은 또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데 따른 징계를 공적 징계 감경 사항에서 제외토록 했다. 성폭력에 관한 징계 의결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원내 성폭력 은폐-축소 사건으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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