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서 홍가혜 모욕한 20대, 보이스 피싱까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0 10:44  수정 2015.09.20 10:45

징역 1년 2개월 "죄질 안좋아"

홍가혜씨가 지난해 4월 18일 JT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답하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지난해 세월호 관련,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법원(형사7 단독, 박성준판사)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남, 2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홍씨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 같은해 1월 14일과 27일에는 모 중앙일간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캡쳐해 올린 뒤 욕설을 담은 댓글을 올려 해당 기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모욕제 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시는 제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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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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