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로 영업했다. 특히,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불해주겠다는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 운영에 따른 대출금을 포함한 병원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 선불로 받은 시술료 등을 환불해주지 못했다. 그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지법은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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