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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으로 구조돼도 결국은 투견꾼 손으로...


입력 2015.09.10 16:39 수정 2015.09.10 16:45        문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서 허술한 동물보호법 지적

이동필 장관 "최대한 노력할 것"

투견으로 쓰이다 구조된 개들이 현행법상 다시 투견꾼인 주인의 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지난 6일 방영된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구조된 투견들 중 일부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되돌아간 상황이며,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개들도 결국엔 투견도박꾼들에게 되돌려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TV 동물농장'에선 투견 현장의 참혹함을 고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TV 동물농장'팀은 동물보호연대와 경남 함안경찰서 합동으로 투견도박꾼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투견 5마리를 구조했다. 해당 방송은 국민에게 충격을 가져다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조된 투견 5마리 중 3마리는 이미 투견꾼에게 돌아갔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2마리도 투견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함안경찰서 측은 "투견도박꾼들의 동물학대와 도박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로부터 개들의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학대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 뿐 아니라 검·경 합동으로 투견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단속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을 앞에두고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학대받는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고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검역본부 인력을 농식품부 본부로 충원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것 △유기동물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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