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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시한 10일 맞아 막판 협상 돌입


입력 2015.09.10 15:42 수정 2015.09.10 15:42        스팟뉴스팀

타협 실패 시 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편...여전히 입장차 커

정부가 정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사진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정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사진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정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까지 타협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부터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타협안 마련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견해차가 큰 탓에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해당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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