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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직업을 이유로 '의상자' 불인정


입력 2015.09.10 14:11 수정 2015.09.10 14:13        스팟뉴스팀

복지부 "민간 잠수사들은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

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잠수사'로서 직무 중 다쳤다는 것이 이유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인근 사고 해역에 계류된 바지선 위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강한 조류로 인해 세월호 선체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잠수사'로서 직무 중 다쳤다는 것이 이유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인근 사고 해역에 계류된 바지선 위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강한 조류로 인해 세월호 선체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잠수사'로서 직무 중 다쳤다는 것이 이유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인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다"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의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의상자(義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해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 잠수사'의 본래 직무인 '잠수 활동'에 초첨을 맞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남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정부가 산재 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의사상자 신청을 낸 사람은 모두 39명으로 의사자 10명, 의상자 29명이다. 이 중 9명만 의사상자로 판정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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