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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사각지대 '상해특약' 악용해 부릉~ 쿵!


입력 2015.09.05 10:59 수정 2015.09.05 10:59        이충재 기자

금감원,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사기 기획조사…가족 단위 보험사기 '줄줄이'

보험사기범들이 ‘사각지대’를 찾아내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적발에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보험사기범들이 ‘사각지대’를 찾아내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적발에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쿵!’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던 김씨는 앞 차를 들이 받았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씨에게 있었지만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해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기범들이 ‘사각지대’를 찾아내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적발에 나섰다. 특히 최근엔 사고를 낸 가해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유형의 사기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가입자들의 보장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59건으로 보험금은 21억2000만원 규모다.

특히 자동차상해 특약은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지만 자기신체손해담보 대신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만 지급하는 자손보험과 달리 운전자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휴업손배·위자료까지 모두 보상하는 것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피보험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보다 가해 차량 탑승자에게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활용한 조직적 범죄가 많았다. 이들은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일가족이 모두 함께 차에 탄 뒤 고의 사고를 내거나 한 사람당 최대 37건까지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가족은 8가족이었고, 구성원은 28명이다. 차량에 동승한 가족 구성원 중에는 초등학생도 1명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문제점 등을 통보하고,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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