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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도발’ 부상 병사 한 달 넘자 돈 내라니...


입력 2015.09.04 21:29 수정 2015.09.04 21:30        스팟뉴스팀

하재헌 하사 자비부담 법안 제출 계류중

지난 4일 북한 지뢰 도발로 부상 당한 하재헌 하사는 어제(3일)부터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SBS 뉴스 캡쳐 지난 4일 북한 지뢰 도발로 부상 당한 하재헌 하사는 어제(3일)부터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SBS 뉴스 캡쳐

북한 지뢰 도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치료비를 자가 부담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SBS에 따르면 김정원, 하재헌 하사는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한 명은 군 병원에서, 다른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재헌 하사가 어제(지난 3일)부터 본인이 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 간부의 민간 병원 요양비는 최장 30일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현재 하 하사의 상태는 고도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처우가 최대 2년을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부상 당한 곽 모 중사는 병원비 1700만 가운데 70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자주포를 정비하다 다친 김 모 중사도 1000만원을 본인 부담했다.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군인이 공무상 다치면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토록 했다. 국방부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어서 법률이 무사히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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