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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5.09.04 17:40 수정 2015.09.04 17:40        스팟뉴스팀

"피고인, 사망이라는 결과 예견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법원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위험성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나 강도살인 대신 강도상해, 강도치사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로 "피고인이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올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해서 만난 A 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 양에게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다나 붙잡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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