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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문소 근무자, 총기 대신 테이저건 휴대


입력 2015.09.04 17:14 수정 2015.09.04 17:14        스팟뉴스팀

중대상황 발생 시에만 총기 사용 가능

앞으로 전국의 모든 경찰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상시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휴대하게 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경찰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상시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휴대하게 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경찰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상시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휴대하게 된다.

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전국 26곳의 검문소에 테이저건을 지급해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소에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한다. 중대상황 발생 시에만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전경고 대상자' 중 현재 총기를 휴대해 근무하는 이들을 점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총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사전경고 대상자는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특별관리하는 직원이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총기·탄약의 회수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사격훈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직무교육 때 총기관리요령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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