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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선발인원 200명으로..." 개정안 입법청원


입력 2015.09.04 17:13 수정 2015.09.04 17:13        스팟뉴스팀

"선발인원 제한해 사시존치, 로스쿨에 큰 영향 없을 것"

법조계는 수험생 정모 씨 등 10명이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사시 선발인원을 매년 200명 씩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4일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수험생 정모 씨 등 10명이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사시 선발인원을 매년 200명 씩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4일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사범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시의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정모 씨 등 10명이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사시 선발인원을 매년 200명 씩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4일 입법청원을 냈다.

서 의원이 입법청원에 참여한 이유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정 씨 등은 "사시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면서도 사시 존치가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시 존치 찬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개정안 청원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확실한 보장은 없으며 실제 지급률도 점점 줄고 있다"며 "서민들로서는 불확실한 장학금을 기대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51개 행정구역중 인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곳이 총 35개"라며 "일본도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를 두고 있다"고 개정안 청원 의도에 설득력을 더했다.

사법고시 준비생들로 구성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7일 "사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편, 국회에 있는 사시 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사법고시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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