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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폭행 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5.09.04 15:23 수정 2015.09.04 15:24        스팟뉴스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오는 7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해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동료 재소자에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6)가 지난 3일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7일 4시 30분이다. ⓒ연합뉴스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동료 재소자에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6)가 지난 3일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7일 4시 30분이다. ⓒ연합뉴스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재소자에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6)가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4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 씨는 부상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3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밤 동료 재소자에 폭행을 당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위 아래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의한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 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교도소의 의견 등을 참조해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거주지는 이씨가 입원한 전남대병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만료일인 오는 7일 전남대병원에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 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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