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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파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04 10:09 수정 2015.09.04 10:12        스팟뉴스팀

서울변회 "사건 발생 1년 지났고, 병원서 성실히 치료받아 입회 허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결정,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입회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등록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사위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말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 변회가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며 의사의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자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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