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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머그컵 수백 세트·축의금 1억까지" 기소


입력 2015.09.03 17:31 수정 2015.09.03 17:35        스팟뉴스팀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현금과 고급시계 뿐 아니라 선물용 머그컵 수백 세트와 아들 결혼 축의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현금과 고급시계 뿐 아니라 선물용 머그컵 수백 세트와 아들 결혼 축의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현금과 고급시계 뿐 아니라 선물용 머그컵 수백 세트와 아들 결혼 축의금까지 받았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로부터 명품 시계,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5월 박 의원에게 민원인 선물용품 명목으로 시가 252만원 상당의 '나팔' 머그컵 504세트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명목으로 2012년 10월과 2013년 12월에도 각각 강화 유리접시 396만원 상당의 강화유리접시 1200세트, 220만원 상당의 550세트를 보냈다.

또 박 의원은 올해 2월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후원호 사무실에서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정확이 포착됐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김 씨와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의원 출신의 정모 씨(50)로 하여금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도로 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I사 대표 김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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