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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 사장, 박 대통령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9.03 16:48 수정 2015.09.03 16:49        스팟뉴스팀

법원, 직무능력상실·오보책임 사유 적법 판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61)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3일 길 전 사장이 KBS 사측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해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길 전 사장 측 주장에 대해 "KBS 이사회에서 해임안건이 논의되고 여러 차례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길 전 사장의 해임 이유로 든 직무능력상실, 오보책임, 재정적자 등 3가지 중 재적적자를 제외한 2가지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KBS는 국가기관방송사로서 사안을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며 길 전 사장은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며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등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길 전 사장은 당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였고 재임전보다 KBS의 손실이 심각히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은 2014년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55)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드러났다. 김 전 보도국장은 당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임하며 "길 전 사장이 KBS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같은해 6월 5일 KBS 이사회는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6월 10일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같은해 8월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방송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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