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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위험한 질주'... 2만여대 미신고


입력 2015.09.03 11:45 수정 2015.09.03 11:45        스팟뉴스팀

학원과 체육시설 통학차량, 30% 미만의 저조한 신고율 보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30%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학원과 체육시설의 미신고율이 높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어린이 통학차량의 30%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학원과 체육시설의 미신고율이 높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어린이 통학차량의 30%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학원과 체육시설의 미신고율이 높았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만 712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신고차량은 70.6%인 5만 4444대로 29.4%에 해당하는 나머지 2만 2679대는 미신고 차량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다.

차량 신고율은 어린이집(99.4%) 학교(92.%) 유치원 (88.8%)은 높았지만 학원과 체육시설은 27.7%와 22%로 30% 미만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는 구조변경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세림이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3대는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세림이법 시행 이후 차량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1281건의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374명이 부상하고 12명이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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