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연금 보험료 형평성 논란...재벌 총수가 저부담?


입력 2015.09.03 11:21 수정 2015.09.03 11:46        스팟뉴스팀

월 소득 수억원이더라도 소득 408만원이 최대 소득 상한선

최대 소득 상한선인 408만원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대 소득 상한선인 408만원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하한선은 월 26만원이고 상한선은 월 408만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한다.

최대 소득 상한선인 408만원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 제도가 적용되면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로 내면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