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형평성 논란...재벌 총수가 저부담?
월 소득 수억원이더라도 소득 408만원이 최대 소득 상한선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하한선은 월 26만원이고 상한선은 월 408만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한다.
최대 소득 상한선인 408만원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 제도가 적용되면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로 내면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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