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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협력업체 대표, 5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입력 2015.09.02 20:28 수정 2015.09.02 20:28        스팟뉴스팀 기자

발주단계부터 개입 공사대금 빼돌려...현장소장 인사 등 전권 행사

농협이 발주하는 공사 협력업체 대표가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일 농협 시설공사비용 등 49억2900여만원을 빼돌린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현장소장을 직접 채용해 공사현장을 장악한 뒤 자신의 업체가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에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축협 주차건물 신축공사' 등 NH개발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21건의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35억530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인 D건설과 T산업이 따낸 농협 관련 공사를 재하청한 뒤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12억5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NH개발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실행검토서'라는 명목으로 하도급 예정금액을 정해주는 등 공사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자신이 작성한 실행검토서를 토대로 건설업체들에 입찰 예정금액을 알려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돕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건네받았다. 천안축협 주차건물 공사는 9억900만원이 들었는데도 배에 가까운 17억2700여만원으로 계약했으며 차액은 정씨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NH개발이 정씨에게 현장소장 추천을 부탁하는 등 정씨가 시설공사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데 주목하고 있다. 농협 고위직의 지원 없이 정씨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을 쥐락펴락할 수 없었다고 보고 정씨가 빼돌린 공사대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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