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 합병 중단 가처분 기각


입력 2015.09.02 18:46 수정 2015.09.02 18:54        김유연 기자

"합병비율 불공정 하지 않아...종류주주총회 결의 불필요"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강모 씨 등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 등은 19명의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한 '종류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대한 승인결의가 있을 때까지 모든 합병절차를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종류주식은 일부 권한에 대해 제한을 두는 주식을 의미하며 보통주보다 배당우선권을 갖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우선주가 대표적이다.

현행 상법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으로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통상적인 주총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보통주 합병비율(1대 0.35)을 우선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합병비율을 적용하면 우선주의 발행주식 총수도 줄어 우선주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 날 공식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은 오는 4일 합병등기가 이뤄지며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신주권 교부와 신주권 상장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