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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 여후배 성추행 기소 현직 판사 '징계' 착수


입력 2015.09.02 17:29 수정 2015.09.02 17:31        스팟뉴스팀

지난 2년간 대학 여자 후배 2명 성추행한 혐의 받아

대학교 여자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일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판사에 대한 징게절차 회부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수적 절차인 법원 감사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A 판사(30)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을 가진 후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다른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A 판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A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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