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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행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돈 건네받은 조선족


입력 2015.09.02 17:00 수정 2015.09.02 17:02        스팟뉴스팀

흰 와이셔츠에 양복 차려입고 피해자 의심 피해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넘긴 조선족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속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로 조선족 김모 씨(3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18일 A(26·여)씨 등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총 2억 4700만원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가 활동한 보이스 피싱 조직은 주로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예금을 인출해 돈의 일련번호를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며 김 씨와의 만남을 이끌었다.

돈을 수금한 김씨는 검찰 수사관처럼 보이도록 검은색 바지와 흰색 와이셔츠 등 정장 차림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의심을 덜었다. 피해자들 또한 180cm가 넘는 키와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김 씨가 중국 조선족이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돈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등을 보고 의심없이 김 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달 19일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인출책 최모(37·구속)씨와 함께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계좌를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에서 확인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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