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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사 자율화=가격인상' 아냐"


입력 2015.09.02 11:45 수정 2015.09.02 11:52        이충재 기자

시장에선 '모호하다'는데...또 자율화에 '조건' 달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리나 수수료 책정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 사례로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인 임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전략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문화를 꼽으며 시장 기능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임 위원장의 ‘자율화 범위와 정도’를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도 임 위원장의 금융사 자율화 발언 이후에는 예외 사항이나 조건 등이 달렸다. 그는 “경쟁 촉진과 공시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서민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식 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변화 독려와 신속한 입법과 함께 ISA나 크라우드 펀딩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태료 상향 조정…직원은 자율 징계로 축소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제기됐던 금융사 대상 과태료-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직원들의 보수적 행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직원 중심 제재 역시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고, 대신 임원에 대해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직원 개인에게 건건이 책임을 묻는 등 금융권을 옥죄는 당국의 제재 행태를 쇄신해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금전제재의 경우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의 미처분이나 보험업법상 잉여금의 분배 위반 등과 같이 금전제재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은행법, 지주법, 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하고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행 500만~5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해 기존보다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A보험사가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의 부당광고로 5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간 경우, 과징금이 2억4500만원이지만 새기준을 적용하면 10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 방식이 적용되면 과징금 금액이 지금보다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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