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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집단 의사 간과했다면 임금피크제 무효"


입력 2015.09.02 10:30 수정 2015.09.02 10:31        스팟뉴스팀

"개별면담은 집단적 의사결정 부여했다고 보기 힘들어"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집단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일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 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더이상 승급이 힘든 직원의 임금을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다음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직을 개정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지 않고, 5명 이하의 작은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소송을 낸 최 씨 등은 이러한 절차가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동의를 얻기에 불충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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