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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하는 것 알지" 며느리 성추행 시아버지 법정 구속


입력 2015.09.01 20:32 수정 2015.09.01 20:36        스팟뉴스팀

며느리가 이혼하고 싶어 꾸며낸 얘기라며 반성 태도 없어

며느리를 추행을 하고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발뺌한 시아버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61)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2011년 12월부터 A 씨와 아들이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라며 A 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A 씨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후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그러나 시댁에는 장 씨 혼자 있었고 장 씨가 A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 내 무릎에 앉으라"라며 A 씨를 포옹했다.

A 씨가 거절하자 장 씨는 급기야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 씨는 자리를 피하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며 폭언했다.

이후 A 씨는 장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씨는 미안하다고 답장하고는 A 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남편에게도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 장 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 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A 씨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이후 불화가 심해져 그해 11월 아들 장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7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맞소송과 함께 장 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아버지 장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 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며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 장 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 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 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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