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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죽일 마음 없었다"


입력 2015.09.01 17:03 수정 2015.09.01 17:05        스팟뉴스팀

변호인 "계획적인 것 아냐...피해자 어머니 불러달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도를 부인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도를 부인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춘풍(55·중국 국적) 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도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을 죄를 졌다.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목에 압박을 가했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면서 재판장이 '우발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119를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사건 당시 너무 떨려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동거녀의 어머니와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씨의 행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확인해 봤으면 싶기도 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여서 강제소환은 힘들겠지만 유족 입장에서 증언 의향을 가질 수도 있으니 소환장을 보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진행했던 박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 진단을 다시 진행하고 법정에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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