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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정준양 오는 3일 소환조사


입력 2015.09.01 15:28 수정 2015.09.01 15:29        스팟뉴스팀

검찰, 성진지오텍 비정상적 지분 거래 등 집중 조사 계획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 등 그룹 차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 전 회장을 3일 오전에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 등 그룹 차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 전 회장을 3일 오전에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이 오는 3일 검찰에 소환된다.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지 약 6개월 만이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 등 그룹 차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 전 회장을 3일 오전에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의 비정상적인 지분 거래가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점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많아 2차 소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회사의 손실에 정 전 회장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포스코 비리 수사는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어왔다.

지난 5월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7월 보강조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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