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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서 논의한다


입력 2015.09.01 15:53 수정 2015.09.01 15:53        스팟뉴스팀

7일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 공개 토론 붙이기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7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쟁점을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현재 두 쟁점을 두고 노사정 간 이견이 크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계는 그간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계가 정년 60세 보장을 외면하고 임금만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일반해고 지침'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시장 공정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일반해고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손쉬운 해고가 이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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