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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8.31 20:20 수정 2015.08.31 20:20        스팟뉴스팀

"받은 돈 12억3000만원 달해…국민에 깊은 실망감 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5억714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과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어떤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9월16일 오전 10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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