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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승차권 9월 1~2일 예매...'스마트폰 앱은 안돼요'


입력 2015.08.31 15:42 수정 2015.08.31 15:43        스팟뉴스팀

9월 1일과 2일 예매 가능 지역 달라...1인당 최대 6매

코레일은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이뤄진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기다리며 승차권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코레일은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이뤄진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 시민이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기다리며 승차권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이뤄진다.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1일은 경부·경전·충북·경북·경의·동해남부선, 2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9월 3일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한편,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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