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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뿌리 뽑을 모든 수단 총동원


입력 2015.08.31 14:46 수정 2015.08.31 14:48        스팟뉴스팀

주요 물놀이 시설에 특별수사대 배치해 촬영자 검거키로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샤워장, 탈의장 등에 잠복근무도 하기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샤워장, 탈의장 등에 잠복근무도 하기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샤워장, 탈의장 등에 잠복근무도 하기로 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불루투스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다만, 전파법상 인증을 받았거나 촬영, 저장장치 일체형 몰카는 규제할 수 없다.

또 경찰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51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물놀의 시설의 경우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실, 샤워장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며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기로 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지급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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