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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추행 연루 교장·교사 전원 중징계


입력 2015.08.31 14:45 수정 2015.08.31 14:45        스팟뉴스팀

해임·파면 확정될 시 교단서 영구 퇴출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남자 교사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남자 교사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남자 교사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날 해당 사건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에 대한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교사의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될 시 서울교육청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달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교장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남자 교사들을 모아 여학생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는 식의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난 나머지 4명의 교사들도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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