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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총기사고, '미필적 고의' 가능성 배제 않겠다"


입력 2015.08.31 14:46 수정 2015.08.31 14:46        스팟뉴스팀

강신명 경찰청장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 아니다"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 상병(21)이 총기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 상병(21)이 총기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 상병(21)이 총기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폭넓고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박모 경위(54)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혀의를 적용해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 청장은 "이번 총기사고와 관련해 제 입장은 확고하다"며 "(박 경위의 범행이) 사고인지 사건인지, 과실인지 고의인지 엄정히 수사하고 감찰을 거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벼운 죄로 생각하는 점인데 여기서 '업무'의 의미는 경찰관이 업무로써 총기를 휴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과실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반 과실보다 중한 죄"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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