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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차에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9월 부터'


입력 2015.08.31 10:46 수정 2015.08.31 10:47        스팟뉴스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벌금 20만원'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라고 31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라고 31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9월부터 운전자가 탄 불법주정차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된 장소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은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계도하는 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단속 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에 탄 운전자의 신분 학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가능하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단속 공무원이 의뢰할 예정이고,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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