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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 30대 남성 컴퓨터만 5대...압수해 조사 중


입력 2015.08.30 15:50 수정 2015.08.30 15:50        스팟뉴스팀

경찰, 광주 소재 집 등서 압수한 컴퓨터 5대 포함 디지털 자료 조사 중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워터파크 몰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서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등 컴퓨터만 다섯대를 30일 압수했다.

이날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 자택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강 씨 아버지 집과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가 여러 대인 이유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오래된 컴퓨터 가운데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까지 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증거와 여죄를 밝히려고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촬영 대가로 강 씨는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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