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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허위 등록'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15.08.30 11:06 수정 2015.08.30 11:07        스팟뉴스팀

2520여만원 보조금 부당 수령...1년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서 청구 기각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지자체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광주 동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A 원장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3월 1일 자신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 씨를 담임교사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12월까지 B 씨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등 총 252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동구청은 A 씨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1년간 정지 처분과 부당하게 받은 2520여만원 반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A 씨가 보육교사로 등록한 B 씨는 실제로 담임 업무를 전임한 것은 아니라 보육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일 업무시간 8시간 중 30분에서 1시간은 회계 등 사무처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B 씨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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