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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입력 2015.08.30 11:00 수정 2015.08.29 17:34        이소희 기자

‘뉴스테이법’ 시행령 입법예고…민간임대 활성화 기대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이 지난 2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테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으로는 기존에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가구 이상)했던 것에서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이나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규정했다.

유예기간은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택지 사용가능 시기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준공검사 후 1년,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이다.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2년, 매입임대주택은 3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단,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과 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한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5000㎡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토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내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와 의료시설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부여했다.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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