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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중독' 30대 산부인과 의사, 환자도 간호사도...


입력 2015.08.29 18:28 수정 2015.08.29 16:32        스팟뉴스팀

'몰카'로 벌금형 선고 전력...나이와 직업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 안해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산부인과 의사가 또 다시 진료를 받던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경기도 A 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년 전에도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이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37회에 걸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이나 커피전문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으며 서울 종로구 연건동 B 병원 가정의학과와 경기 고양시 일산 C 병원 등에서 간호사의 치마 속을 몰래 찍기도 했다.

이 씨는 이렇게 찍은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영상을 서로 교환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이 이뤄진 장소와 촬영된 영상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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