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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서 멸종위기 포함 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입력 2015.08.29 17:00 수정 2015.08.29 15:43        스팟뉴스팀

총 17종 26마리 동물 사체 발견...이 중 15마리 국제적 멸종위기종

경남 창원의 한 폐업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경남 창원의 한 폐업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경남 창원의 한 폐업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29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물자유연대가 창원시 성산구 ‘줄루랄라’ 실내 동물원 폐업현장 조사 결과 1층 전시관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동물 사체 26마리가 나왔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들은 모두 이동된 상태였지만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1층 전시장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며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토끼 등 포유류와 비단뱀, 육지거북 등 모두 17종류 26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됐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확인 결과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줄루랄라를 운영하는 '쥬니퍼' K 대표는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다른 동물원에 넘겼으며 발견된 사체는 동물원 영업 중 폐사한 개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 측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시는 동물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폐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줄루랄라는 구청에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중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허가 없이 동물원의 설립과 폐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장하나 국회의원이 '동물원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동물원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가 지나면 19대 국회 내에서 동물원법을 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없으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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