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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피해자 얼굴은 공개, 피의자는 왜?


입력 2015.08.28 17:32 수정 2015.08.28 17:35        스팟뉴스팀

현행법상 '피의자 얼굴 공개' 특정강력범죄로 한정돼 불가할 듯

'워터파크 몰카'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몰카범들의 죄명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몰카범들의 죄명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몰카범들의 죄명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는 범행수단이 잔인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한정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한 죄명은 살인, 유괴,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한정되며, 몰카범은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몰카범들의 죄명이 해당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의 신상정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등록·괸리된다.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등 정보공개나 고지 여부, 기간 등은 재판부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하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는 강모 씨(33)는 촬영 지시는 했으나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네이버 아이디 'slrk****'는 "범죄자 인권 챙겨주는 건 1등이야. 범죄자들한텐 참 좋은 나라야"라고 했으며, 아이디 'oliv****'는 "피해자는 수백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거벗은 채로 다 공개됐는데 범죄자는 얼굴까지 싹 다 가려주네!"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qork****'는 "2명 당장 얼굴 공개하라!"고 했으며 아이디 'yyh5****'는 "얼른 공개하라. 담에 이런 일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몰카범들의 얼굴을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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