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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8.28 15:51 수정 2015.08.28 15:51        스팟뉴스팀

촬영자 혐의 부인..."촬영 해달라 했지만 유포하진 않았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맡은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8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강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맡은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8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강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맡은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8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전남 광주에 있는 강 씨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 씨(26)에게 돈을 주고 워터파크와 야외수양장 여자 샤워실 내부를 찍도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최 씨는 강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6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모습을 찍었다.

27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검거된 강 씨는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유포하진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씨가 찍은 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영상 원본은 185분 분량이다.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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