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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계좌이동제 앞두고 주거래통장 '수수료 전쟁'


입력 2015.08.28 13:31 수정 2015.08.28 13:34        김영민 기자

국민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특화상품 출시…18일만에 10만좌 돌파

신한은행도 수수료 면제 무제한 동참 발표…타은행들도 "검토 중"

KB국민은행 모델들이 계좌이동제 대비 특화상품인 'KB국민ONE통장' 10만좌 돌파를 알리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모델들이 계좌이동제 대비 특화상품인 'KB국민ONE통장' 10만좌 돌파를 알리고 있다. ⓒKB국민은행

"주거래 통장 =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은행들이 오는 10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 가입자 확보를 위해 '수수료 면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출시한 계좌이동제 특화상품 'KB국민ONE통장' 가입자가 영업 18일만에 10만명을 돌파하자 신한은행이 곧바로 관련 상품의 수수료 혜택을 대폭 업그레이드 하며 대응에 나섰다.

KB국민ONE통장은 업계 최초로 매월 공과금 이체 또는 KB카드 결제실적이 1건만 있으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KB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 등 3개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준다.

또한 추가로 급여이체, 연금수령, 가맹점결제 중 1건 이상 추가 실적이 있으면 타행 자동화기기출금 수수료 월 5회, SMS입출금내역통지수수료 및 KB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해 최대 6개 항목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수료 면제 횟수에 제한을 뒀던 신한은행은 지난달 10일 출시했던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에서 신한카드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신한 CD·ATM 인출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 등 수수료 3종에 대해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신한카드 결제실적 월 30만원 이상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면제 횟수를 월 10~30회로 제한했던 것으로 무제한으로 풀었다. 여기에 급여이체만으로 3종 무제한 면제에다 신한CD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시중은행 1,2위를 다투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주거래 통장에서 주요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로 풀면서 다른 은행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의 경우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월 200분 통화도 안하는 가입자가 무제한이라는 말에 현혹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은행들도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고객기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한·국민은행의 수수료 무제한 면제 혜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계좌이동제 관련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좌이동제 특화상품의 경쟁력이 단순히 수수료 면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적금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계좌이동제 특화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은 '우리 주거래 통장'에서 주거래 요건 충족시 당행 및 타행 수수료를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한다. 횟수 제한이 있지만 금융권 최초로 무제한 이월제를 도입해 사용하지 않은 면제는 다음달로 이월해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래 통장의 경우 고객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화 상품을 출시했고 현재 시리즈 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며, 수수료 무제한 면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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