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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한다"


입력 2015.08.27 21:04 수정 2015.08.27 21:05        스팟뉴스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인분먹여, 다른 제자 시켜 폭행장면 촬영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분교수' 장모 씨 등이 27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자료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분교수' 장모 씨 등이 27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자료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 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분교수’ 장모 씨(52) 등 피고인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인분교수 장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들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가 대표직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던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정모 씨(26)는 “회계 담당이기 때문에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폭행하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장 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동참한 피고인 2명도 함께 구속됐으며, 정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자신의 직권으로 전 씨를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취업시킨 뒤, 전 씨가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시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 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제자인 피고인 2명을 시켜 전 씨를 폭행하도록 시켰고 이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인터넷으로 폭행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하는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

장기간 장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전 씨는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10주 간 병원신세를 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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