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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음주·약물복용 단속 강화된다…행정처분 세분화


입력 2015.08.27 17:55 수정 2015.08.27 17:57        이소희 기자

철도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까지 단속 대상 확대

앞으로 철도종사자의 음주나 약물사용 단속 기준이 수치별로 세분화되고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또한 철도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나 약물복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은 ‘음주·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현재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 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와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낸 때는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0.05% 이상 0.1%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 1차 때는 효력정지 3개월, 2차 적발 때는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는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 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약물단속을 시행한다.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경우,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과 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강화토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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