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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사법고시생들 헌법소원


입력 2015.08.27 18:19 수정 2015.08.27 18:19        스팟뉴스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주장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27일 '사법시험 폐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27일 '사법시험 폐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폐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시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있는 사시 존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사법고시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시생 모임은 "사시 존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으나 1년이 넘도록 표결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또한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난 현재 로스쿨은 철저히 기득권화 됐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며 "로스쿨 도입 후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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